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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관련

아파트 관련 용어 3가지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관리사무소)에 대해 알아보자.

by 내인생너무힘들어요 2024. 5. 16.

안녕하세요.

대부분이 아파트에 거주하시면서 아파트에 관심은 있으셨는지요? 늘 엘레베이터 게시판에 붙여있는 종이를 대수롭지 않게 눈팅만 하고 뭔지도 모른채 내리진 않으셨는지요~~? 우리아파트에 관심을 갖기 위해서는 먼저 용어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은 아파트 관련 용어에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사진

 

아파트 관련 용어는 크게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관리사무소 세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요.

 

1. 입주자대표회의

먼저, 가장 아파트를 위해 애써주시며 봉사해주시는 입주자대표회의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8호에 의거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제14에 따라 구성하는 자치 의결기구를 말합니다.

같은 법 제14조에서는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에 대해 정하고 있는데요, 동별대표자와 입주자대표회의를 혼선하시면 안되는 것이 동별 대표자로 이루어진 것이 입주자대표회의 입니다. 법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관리규약에 따라 정원 및 선거구를 정하여야 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서 동별 대표자 후보등록을 받고 투표를 통해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고, 동별 대표자들 사이에서 임원을 선출합니다.

  • 임원 : 법적으로 회장 1명, 감사 2명, 이사 1명이상 선출해야 합니다. 여기서, 왜 이사는 1명 이상일까요? 이사는 아파트 자체 관리규약으로 1명 이상의 선출 인원을 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장 및 감사는 법에서 정해진 인원으로만 선출하여야 합니다.

이후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면, 관할 구청 혹은 시청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변경)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 임기는 2년으로 구성되고, 입주자대표회의는 각종 아파트 관리(회계,시설 등) 업무를 맡게 됩니다. 물론, 법 제63조에 의거 공용부분의 관리책임은 관리주체에게 있지만 어느정도 관여하여 우리 아파트가 효율적으로 시설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이렇게 자체적으로 뽑아 활동하는 이유는 관리비 등, 장기수선충당금 등.. 우리 아파트 입주민들의 돈을 보다 투명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입니다. 다만, 이러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물론 각종 당장 급하지 않은 공사를 시행하며 돈을 땡겨먹는(?) 나쁜 동대표들도 있다고는..들었습니다..

하여간 입주자대표회의는 보통 달마다 정기회의를 통하여 안건을 정하고 그에 대하여 각 동 및 아파트를 대표하여 의결합니다. 제일 많이 논의 되는 것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정족수인데, 이번에는 정의를 다루는 것이니, 이것은 다음에 알아보겠습니다. ^^

 

2. 선거관리위원회

다음은 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하시면 전 국민이 아는 것처럼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을 뽑을 때 후보등록을 받고, 후보적격심사를 하여 확정하고, 투표주체가 됩니다. 우리 큰 틀에서 보는 것과 같이 아파트 내 선거관리위원회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시 동별대표자 선출과 관련한 업무를 진행합니다. 더불어 이 아파트가 자치관리를 할 것인지, 위탁관리를 할 것인지 등.. 중대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동별 대표자 후보등록을 받고, 후보의 결격사유, 범죄경력 확인 등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16조에 의거 진행하는 것입니다.

 

3. 관리사무소

우리가 보통 아파트에서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연락하는 곳이 관리사무소입니다. 그럼 관리사무소에서는 어떤 업무를 맡아서 할까요??

관리사무소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절 관리주체 업무에 의거 업무를 하는데, 제63조에 준하여 말씀드리면,

 

제63조(관리주체의 업무 등) ①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필요한 범위에서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을 사용할 수 있다.

1.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관리

2. 공동주택단지 안의 경비ㆍ청소ㆍ소독 및 쓰레기 수거

3.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와 공과금 등의 납부대행

4.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ㆍ적립 및 관리

5.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항의 집행

6.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의 집행

7.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을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 외에는 공용부분이고, 우리가 사는 세대에도 공유부분이 섞여 있습니다. 우수관 등등.. 자세한 사항은 관리규약에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범위를 보시면 정확할 것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각종 아파트 내 민원처리를 담당하기에 주택관리사 분들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ㅎㅎ  기본적으로 관리사무소는 이런 업무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렇다면 관리사무소는 누가 가서 일하느냐? 하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자치관리와 위탁관리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3-1. 자치관리

자치관리는 공동주택관리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의거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고 관리사무소장을 고용하는 것입니다. 그 외 직원도 고용할 수 있지만, 관리사무소장을 고용하기 위해서 기준을 아파트에서 정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장단점이 있겠지만 대부분의 아파트는 위탁관리 형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3-2. 위탁관리

위탁관리는 자치관리와 다르게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에 의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당 아파트를 관리해줄 위탁관리회사를 입찰하여 회사 대 입대의로 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계약 맺어진 회사에서는 관리사무소장을 해당 아파트로 배치시키고, 경리주임, 관리과장 등 인력을 회사에서 배치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관리소장이 그만 둔다거나, 아파트에서 소장을 교체해달라고 요구를 한다거나 하면 위탁관리회사에서 갖고 있는 인력으로 재배치를 해주기도 합니다. 여러 장점이 있어 보통 위탁관리로 하시는 듯해요 ^^

 

자 이렇게 대략적인 아파트 용어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아파트 용어는 사실 한도 끝도 없습니다. 입대의가 되어도 모르는 경우가 허다해요. 모두가 이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 것은 당연하고 알아가고자 하고 관심을 가져 우리 아파트를 발전시키는 것이지, 모두 전문가만 선출할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도 관리규약, 여러 법제처나 국토교통부 질의회신으로 더 많은 내용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