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축 관련

공동주택(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정족수 산정 방법

by 내인생너무힘들어요 2024. 5. 16.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정족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결정족수는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정하고 있으니까 함 들여다 볼까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의거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영 제4조제3항에 따라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정원)의 3분의 2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규약에 따라 정한 입주자대표회의 정원(구성원)의 3분의 2이상이 선출되지 아니하면 정원의 과반수가 찬성하여야 의결이 되고, 3분의 2이상이 선출되면 그 선출된 인원의 과반수가 찬성하여야 의결이 됩니다.

예를 들어, 관리규약에서 정한 정원이 15명이고, 13명이 선출되었다면 15명의 3분의 2인 10명 이상이 선출되어 13명의 과반수인 7명이 찬성하여야 의결이 되고 11명이 선출된 경우 11명의 과반수인 6명,  9명이 선출된 경우 15명의 과반수인 8명이 찬성해야 의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법령 상 입주자대표회의는 4인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4인은 무조건 채워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혼동하는 것이 두가지 있는데 중간에 사퇴한 동별 대표자가 있다면 이 사람을 포함하여 의결정족수를 산정하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사퇴하신 분은 빼고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당시 현원 기준으로 의결정족수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 법제처의 법령해석 (2014.12.)이 있고, 대부분 국토교통부 질의회신도 그렇게 답변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련 질의 회신을 첨부하오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늘 국토교통부 질의회신은 국토교통부 민원마당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실 수 있으니 궁금하신 점이 생기시면 참고하세요 :)

국토부 질의회신(의결정족수 관련) 국토부 질의회신(의결정족수) 법제처 법령해석(의결정족수 산정 시 사퇴된 동대표 산정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