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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관련

아파트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장충금) 외상 금지, 할부 금지

by 내인생너무힘들어요 2024. 5. 23.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파트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사를 하고자 할 때 유의할 점을 알려드리기 위해 두 가지의 질의회신을 들고 왔습니다. 제가 이해하기 쉽게 외상과 할부라고 했지만 실제 쓰는 용어는 아님을 양해해주세요 ^^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 외상 금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집행하여 공사를 진행하여야 하는데... 우리 단지는 장기수선충당금이 모자라요..하지만 이번 년도에 공사를 완료해야 하고 업체에서도 외상으로 해줄 수 있다는 데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이 국토교통부 민원마당에 많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어차피 낼 금액이니 외상을 해도 문제는 없어보이지요.

하지만 이렇게 하면 공동주택관리법의 장기수선계획 취지에 굉장히 어긋날 것 같습니다. 이유는 우리는 큰 비용이 드는 금액의 공사를 일시금으로 내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매달 세대공급면적(일반적으로 이렇게 정해요)으로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마저 부족하여 외상을 한다면 적립할 장기수선충당금과 외상으로 진행한 공사의 금액을 메꾸기 위해 세대별로 내는 금액이 증가하여 세대별 부담액이 또 커지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된 경우 장기수선계획을 수시조정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해당 공사를 향후 몇년 후로 조정하거나, 이 공사는 무조건 해야한다면 다른 공사를 조정하여 금액을 맞춰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아파트 방수공사를 진행하여야 되는데 장기수선충당금이 모자라고 올해 꼭 해야돼서 금액에 맞게 공사를 시행한 단지가 있는데, 해당 단지는 옥상방수공사를 복합시트 공법으로 공사해야하나, 금액이 부족하여 시트를 빼고 공사하였습니다.. 이에 장충금을 쓴 것이 무색하게 또 누수가 심하여 재공사에 재공사를 하고 있는 단지가 있습니다.

가끔 나쁜 동대표들이 일부러 장기수선계획 상 한참 남은 공사를 본인 임기 내에 시행하여 뒷돈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기수선충당금이 부족한 경우도 많다고 하네요..ㅠ 이러지 않는 것이 젤 중요하겠죠..

어쨋든 장기수선충당금은 외상하여 공사를 시행할 수 없다는 국토교통부 질의회신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수선공사 선공사(외상)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 할부 금지

위의 경우처럼 장기수선충당금이 부족하여 공사와 계약을 체결할 때 공사금액을 일정한 기간으로 나누어 지급하기로 계약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상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취지와 맞지 않아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국토교통부 질의회신이 많습니다. 사실상 계약은 민사상의 관계이므로 되지 않을까 싶지만, 이것도 세대별 부담액이 늘어날 수 있어 이 법의 취지와 맞지 않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또한 장기수선충당금이 모자라다면 장기수선계획을 수시조정하여 추후 공사를 하든 다른 공사를 미루든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네요.

이에 대한 국토교통부 질의회신이 있으니 첨부합니다.^^ 장기수선공사 선공사(2,3년 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