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할 때 장기수선계획에 긴급하게 발생한 상황에 긴급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마련한 총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장기수선계획에는 앞서 포스팅한 바와 같이 공용부분의 유지보수에 큰 금액이 드는 공사를 몇년 주기마다 언제 얼마를 들여 공사를 할 것인지 계획을 작성하는 것이라고 알려드린 바 있습니당^^
하지만 예기치 못하게 긴급으로 공사가 필요한 경우가 생깁니다.. 갑자기 펌프가 터진다던지 등등.. 이럴 때 원칙대로면 장기수선계획 상 수선연도가 맞지 않아 전체 입주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계획을 조정하고 그에 따라 공사를 집행할 수는 없겠죠? 그러다간 아파트 난리납니다. 따라서 긴급할 때 쓰고 추후에 추인의결을 진행할 수 있도록 마련해둔 제도입니다. 장기수선계획 가이드에도 총론에 대한 부분을 명시하고 있고 참고용으로 올려두겠습니다. 장기수선계획실무가이드라인_전체 요 파일을 클릭하시면 전체 실무 가이드라인이 나오게 되고 총론에 대한 부분은 15페이지에 나옵니다. 하지만 가이드에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여 그냥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각 아파트 마다 장기수선계획 총론을 꼭 마련해두시고 그 근거로 사용하여야 되는 점 알아두셔야 겠습니다.
오늘은 짧게 총론의 긴급공사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 어렵지 않은 내용이므로 금방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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